일부 품목 한해 무관세 예외
흑연·우라늄 등 포함 가능성
흑연·우라늄 등 포함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수입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0%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수정했다. 자국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 상호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항공기 및 부품 △특정 농산물 △비특허 의약품 등으로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품목이 포함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흑연·텅스텐·금괴·우라늄 등이 무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커피·향신료·항생제 등도 예외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무관세 혜택은 상대국과의 무역 합의, 경제적 파급 효과, 미국의 국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과의 서면 합의 사례처럼 '최종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과의 최근 합의에서는 의약품과 반도체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됐으며 항공기 및 부품은 기존대로 관세 0%가 유지됐다. 유럽연합(EU)과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부 품목의 무관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관료들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무역 또는 안보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232조에 따른 관세 축소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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