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업 지방이전과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법안들을 내놨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위장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주총회를 지방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며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에서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자율적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 개정과 정책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정착해야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며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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