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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전남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7 09:50

수정 2025.09.07 09:50

어업인 자부담 비율 3t 미만 20%→12%, 3~5t 20%→15%, 5~10t 22%→17% 낮춰
전남도는 소규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낙지통발 조업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소규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낙지통발 조업 모습.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0t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고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어선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어선 t급별 지방비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3t 미만 20%→12% △3~5t 20%→15% △5~10t 22%→17%로 각각 낮춰 소규모 어업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상향된 지원율은 9월 신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적용되며, 올해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정산 후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보조율 인상이 어업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 보험 가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해상사고에 대비해 어선원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올해부터 3t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되고, 지원 폭이 더 확대된 만큼 모든 어선 소유자는 지역 수협을 통해 가입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