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대법관 14→26명 증원 방침…일각 반대 "위헌 소지"

뉴스1

입력 2025.09.07 11:46

수정 2025.09.07 19:4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내에선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사법개혁특위는 최근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으로 누군가가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해당행위다. 강력하게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조정안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에선 공론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해 왔다. 이에 사법개혁특위는 기존 30명 증원 계획을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급심 판사를 일부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법원을 비롯해 당내 일각에선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하급심 판사 충원도 대법관 증원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 2심은 거쳐 가는 꼴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변호사나 로펌만 배불리는 게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법원과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다 나중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며 "또 1심에서 최대한 재판이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 방향인데 대법관을 늘리면 사건 지연만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