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 사진 좀”…전 남친 아내 사칭 사진 받아 유포, 피해자는 이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7 11:52

수정 2025.09.07 11:52

전 남친 아내 행세해 촬영물 요구, 법원 "사생활 침해 심각"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사칭해 성관계 사진을 받아 전송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따르면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데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전화번호를 바꾼 사실을 이용해 같은 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그 과정에서 C씨의 과거 연인 D씨가 연락을 해오자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인 것처럼 속이며 성관계 사진을 요구했고, 20여 장을 전달받아 이 중 10여 장을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과거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