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LTV 40%로 추가 강화
금융당국 "가계부채 종합적 고려"
DSR 확대 적용 시행·방식 결정
9·7 부동산대책으로 8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전세대출 한도가 약 65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1주택자부터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종합적 고려"
DSR 확대 적용 시행·방식 결정
금융당국은 또 지난 6·27 대책 이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힌 것과 관련, 이를 풀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주담대 LTV 0%로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약 30%로 추산된다. 이번 규제로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로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이번 대책 시행일 전일인 이날까지 체결됐다면, 이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번 대책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나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전세대출 보증은 올해 이미 두 차례 축소되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카드 중 하나로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 온 입장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 주담대 제한조치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지방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규제는 시행일부터 신규 신청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일(9월 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시행일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부터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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