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 등교시키고 10시 출근해도, 월급 안깎는다"…내년부터 전국서 시행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08:08

수정 2025.09.08 08:34

유아·초등생 자녀 둔 학부모,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용 가능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광주시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며 양육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