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콧 베선트 재무, 상호관세 소송 3심 앞두고 인터뷰
"대법원에서 승리 확신" 재판 져도 다른 길 있다고 강조
패소시 "관세 약 절반 환급" 전망...재무부에 "끔찍한 일"
"대법원에서 승리 확신" 재판 져도 다른 길 있다고 강조
패소시 "관세 약 절반 환급" 전망...재무부에 "끔찍한 일"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재판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만약 최종 패소할 경우 이미 걷은 관세의 약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측은 승소를 확신하며 재판에서 지더라도 관세를 걷을 다른 방법이 많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현지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지면 관세를 환급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는 패소하면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일부 유예한 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지난 5월 1심 판결과 지난달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법원은 IEEPA에 따른 관세가 10월 14일까지는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최종 3심을 위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심리 여부를 결정하고 11월 초에 첫 변론을 진행하도록 요구했으며, 원고 측도 신속 심리에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베선트는 7일 인터뷰에서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제조 기업들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로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일부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가 최종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까지 거둔 관세 수입이 310억달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수입액이 1580억달러(약 219조원)라며 전년 동기 대비 2.5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IEEPA 소송에서 질 경우 현재 16.3%에 이르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고 분석했다. CNBC는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동원할 수 없다면 ‘무역확장법 232조’같은 다른 법률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보도에서 미국 금융권에서 관세 환급에 대비해 미리 환급 대상으로 추정되는 기업들과 접촉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금융권에서 트럼프 정부의 IEEPA 소송 패소에 베팅하고 있다며 판결 전부터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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