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멕시코인 30명 김양식장 고용알선... 법원 "노동착취는 아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09:43

수정 2025.09.08 09:4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수십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양식장에 취업시키고 급여 30~40% 공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 국적 남성 30명이 전남 고흥군 소재의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노동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멕시코 노동자들 급여의 30~40%를 공제해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공제액을 숨긴 채 일자리를 소개하고, 주 6일·하루 9시간 근무라는 노동 강도를 알려주지 않는 등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멕시코 노동자들을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노동력 착취 단정 어려워"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노동력 착취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이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근로자를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준 점, 한국과 멕시코의 물가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 지급된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자들을 모집할 때 허위로 홍보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일하던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당시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추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 가석방됐으나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