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 증거금 대출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부 튀 띠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11:38

수정 2025.09.08 11:38

한국투자증권 로고.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제공
한국투자증권 로고.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한국투자증권(KIS) 베트남 법인은 고객의 증거금 계좌 내 실제 매수 가능 금액을 초과한 거래를 허용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은 지난 4일 베트남 국가 증권위원회 산하 검사국으로부터 행정처분으로 1억3750만동(약 723만25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 처분은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이 고객의 증거금 계좌에서 실제 매수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일부 시점에서 일부 고객에게 증거금 계좌 내 매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은 세금을 잘못 신고해 납부세액이 부족하게 된 사실이 적발돼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은 3가지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추징세액(4억9100만동) △납부 지연 이자(4억5800만동) △세액 공제 조정액(3억100만동) 등 총 12억5000만동(약 6575만원)을 납부해야 한 바 있다.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