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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더 쓰게 해달라"…전역 앞둔 군인 소송 냈지만 패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10:25

수정 2025.09.08 10:25

퇴거 유예는 예외적 제도…“군 사령부 재량권 넓게 인정”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역을 앞둔 군인이 관사 거주 연장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퇴거 유예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낸 군 관사 퇴거유예 미승인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상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올해 1월 전역을 앞둔 그는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 등 사정을 들어 지난해 1월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령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관사 등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하나, 군인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특정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한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주거를 이전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유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며 “퇴거유예 승인 여부에 관해서는 사령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차례 퇴거 유예를 받은 A씨와 또 다른 입주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령부가 A씨에게 퇴거 유예 제한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새로운 부대 관사 입주나 주택자금 지원 등 대체 방안을 안내했음에도 A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새롭게 인정할 만한 퇴거유예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