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비자 발급해줄게"…허위광고로 7억 편취한 일당 송치

뉴스1

입력 2025.09.08 10:50

수정 2025.09.08 10:57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계절 근로 비자 발급을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 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SNS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2개 법인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신청만 하고,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은 허위 광고 글을 베트남에 살고 있는 친인척에게 소개했다.



이후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들은 A 씨 등에게 1인당 적게는 3000달러, 많게는 6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악된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비자 발급은 물론이고 환불도 받지 못하자 A 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주택구입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5억 6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긴급체포 후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