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7주간··· 중소기업 보호·국민 신뢰 확보로 공정성장 실현
위반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
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벌인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여부와 함께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해 위반행위 적발 땐 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단속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