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적극 대응
안심보상제, 국내 은행 최초 도입 이후 54억원 지원
금융사기⬝중고사기 피해 회복..."은행 책무의 규준"
"보다 책임 있는 은행의 역할 다해갈 것"
안심보상제, 국내 은행 최초 도입 이후 54억원 지원
금융사기⬝중고사기 피해 회복..."은행 책무의 규준"
"보다 책임 있는 은행의 역할 다해갈 것"
토스뱅크의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1차례에 한해 실질적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사고는 1회 5000만원, 중고 사기는 1회 50만원까지 보상한다. 토스의 잘못이 없더라도 내부 신고된 건에 대해 내부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토스뱅크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본인 계좌에서 타행으로 부정 송금되는 피해를 입었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중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안심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토스뱅크는 고객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금융 범죄로부터 은행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보상제를 마련했다. 안심보상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출발점이 됐다고 알려져 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 토스뱅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이다.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과 고객의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와 이를 연계하며 고객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토스뱅크는 "이 같은 성과를 가능케 한 것은 전 은행권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비롯, 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접수를 은행 앱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축한 것"이라며 "고객 피해 발생 시 접수부터 보상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처리가 이뤄지는 구조라, 피해 고객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은주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는 누적 54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이끌며 고객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고도화 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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