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래 폐자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8일 “이달 9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인버터·모터·감속기 등 핵심 부품까지 대폭 확대한다. 거점수거센터는 미래 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또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넓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순환이용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 근거도 신설한다. 대학생·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의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미래 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자원안보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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