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언론 중계·…신청 있으면 특검 측·피고인 측과 검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일 전에 1심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선 "지귀연 재판부가 늑장 재판으로 1심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자 민주당은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6차 공판을 시작하기 전 “본 재판부는 3개의 내란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어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면서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 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일응(일단) 예상하고 있으니,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19일에 추가 기소돼 구속기간 만료일은 내년 1월18일이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법에서 규정한 재판 중계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는 “오늘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른 재판중계 신청을 했다. 그런데 특검법에서는 재판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중계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만 언론사의 신청도 있었고 이 사건 재판진행의 중계에 관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라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랑 한번 재판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 재판중계를 하게 되면 법원도 물적, 인적 시설을 마련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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