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공기관 되는 금감원…경영평가로 원장 해임 가능해진다

뉴시스

입력 2025.09.08 14:53

수정 2025.09.08 14:53

건전성 감독 공공기관으로 쪼그라드는 금감원 재경부 산하 공운위에 매년 경영평가 받아야 평가결과 미흡시 성과급 축소…기관장 해임도 가능 직원 급여는 현행 유지 전망…복지는 대폭 줄어들 듯 기관 전문성 강화된 만큼 검사·조사 효율성 향상될 수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영평가, 예산 통제 등 달라질 제도적 환경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3년 임기제였던 금감원장은 공공기관장으로 전환돼 재정경제부(재경부) 경영평가에 따라 해임도 가능해진다. 전반적으로 금감원 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등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아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두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재경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부터 경영평가와 인건비·예산 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가 금감원의 경영평가·예산을 심의·확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재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기존 정무위원회에 더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재경부가 직접 금감원장을 해임할 근거도 생긴다. 공운위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별 A·B·C·D등급을 매기고, 미흡한 기관장에게는 해임·경고 등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공운위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해임 건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임 근거가 없어 임기를 채우는 금감원장이 종종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직접 해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다른 공공기관 수준에 맞춰 금감원도 임원에 대한 성과급이 대폭 감소하고 전용 차량 제공이 사라질 전망이다. 직원들 급여는 지금도 공공기관 수준이라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연수 등 비급여성 복지는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 감독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만큼 조직 규모도 쪼그라들 수 있다. 최근 폐쇄된 워싱턴사무소처럼 일부 해외사무소들이 잇달아 폐쇄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감독기관 특성상 정부 부처의 통제가 과도해지면 금융시장 감독에 대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 이유도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다시 지정될 경우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되면 금융기관 검사나 대형 사건 조사 시 독립적 판단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금감원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력 유출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업무는 감독·검사, 소비자보호, 회계감리, 불공정거래 조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직 독립성과 선호도가 약화될 경우 핵심 인력이 민간 금융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외부 경영평가가 검사·조사 효율성 등 실적 강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 파트의 경우 금감원이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됐는데, 공공기관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은 지금도 공공기관 수준이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직이 축소되고 복지가 더 안 좋아짐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력 유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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