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국힘 의원들 참고인 조사 안 받으면 증인신문 청구할 것"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16:22

수정 2025.09.08 16:21

"증인신문 청구, 형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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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참고인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국회 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다각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자신의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를 가리키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을 뜻한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첫 공판기일 전까지 이뤄지는 진술증거 확보 방법이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수차례 바뀐 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사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