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경비원 청소·택배 업무 합법화된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17:06

수정 2025.09.08 17: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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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택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의 시설경비업무에는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추가됐다.

과거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아파트 경비원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실제로 경찰은 2019년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한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해당 경비업체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경비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