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내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8일 3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충분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현행 특검법이 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해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제정한 현행 특검법이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 사안이다. 입법권의 남용은 더 이상 허용되서는 안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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