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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시 다른 체불 여부 전수조사"

서영준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17:17

수정 2025.09.08 17:16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 감독 절차를 개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