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가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경북 울릉도 주둔 군부대에서 복무했을 당시 후임병 B 씨(20)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던 중 나무에 달린 덜 익은 감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2023년 7월부터 5개월간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당직실에서 B 씨와 함께 CCTV 감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B 씨 손가락에 전기 모기 채로 전기 충격을 주고, 라이터로 B 씨 수염을 태우거나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 사회의 특수성을 악용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익을 침해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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