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주도 여행 중이라 집 비었어"…지인 시켜 연인 집 턴 30대 女,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9 13:33

수정 2025.09.09 13:3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거 중인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지인을 시켜 비어있는 연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절도 혐의를 받는 A씨(36)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연인 B씨와 교제한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했다.

그러던 중 B씨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돼 집이 비게 되자 A씨는 집에 있는 B씨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시계, 가방, 의류 등을 훔치기로 계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B씨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리고 C씨에게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B씨 소유 현금 980만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훔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본인에게 송금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총 19회에 걸쳐 B씨 소유의 현금 등 약 2억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동거하던 피해자의 고가의 금품을 절취했다"며 "총 범행 금액이 2억1400여만원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