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성인 직장 상사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으나 상사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여성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러명 있는데 가슴 만져.. 다른 직원들도 같이 웃어
8일 JTBC '사건반장'에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직장을 옮긴 지 1년이 채 안 됐다고 밝힌 A씨는 최근 점심을 먹고 팀원들과 탕비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20세 정도 많은 여성 팀장이 갑자기 A씨의 몸을 위아래로 빤히 쳐다봤다고 한다.
팀장은 A씨를 향해 "너 속옷 안 입었니?"라고 말하며 가슴을 덥석 만졌다고 한다.
그러더니 팀장은 "아 했구나. 몰랐네"라고 말하며 깔깔 웃었고, 같이 있던 다른 팀원들도 재미있다며 다 같이 웃었다고 한다.
사과 요구 거절한 팀장.. "동성이면 이래도 되나요?"
A씨는 "평소에도 팀장님께서 엉덩이를 툭툭 치시는 등 스킨십이 좀 있는 편인데, 이번 일은 당황스러워서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팀장님께 따로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팀장은 A씨에게 "그게 뭐가 만진 거냐. 그냥 살짝 대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게 무슨 살짝이냐. 덥석 움켜쥐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팀장은 "내가 남자도 아니고 동성끼리 그게 뭐가 문제냐.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큰소리로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저를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길래 결국 제 자리로 돌아왔다"며 "그 이후로 오히려 제가 팀장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성이라도 남의 신체에 함부로 손대는 게 맞는 거냐"며 푸념했다.
변호사 "싹싹 빌어도 부족할 상황.. 형사처벌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팀장님이 사회 상식이 너무 부족하신 거 같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불법이 맞다"며 "신고하면 진짜 큰일 난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 상황"이라며 "처벌받는다. 형사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했으면 성희롱인 것 같다"며 "성별이 꼭 남녀 간 이어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며 "타인의 신체를 허락도 없이 만지는 건 말도 안 되고 친밀함의 표현이었던 것 같이 표현한 건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강제추행죄로 형사적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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