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에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건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권 의원 구속영장(정치자금법 위반)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 간사 선임 건도 쟁점이다. 법사위가 오는 10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사위 회의는 간사끼리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간사 없이 진행하는) 회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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