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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하도급 단속…부실시공·안전사고 근절

연합뉴스

입력 2025.09.09 15:05

수정 2025.09.09 15:05

대전시, 불법하도급 단속…부실시공·안전사고 근절

대전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대전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강력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사고 등 불법하도급이 원인인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대상은 시가 자체 선정한 민간 공사 20곳과 관급공사 20곳이다.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현장 13곳은 우선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 무자격자 하도급 ▲ 재하도급 ▲ 전문공사 하도급 ▲ 소규모 공사 하도급 ▲ 일괄하도급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해 조사·소명·청문·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업체의 주사무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투명한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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