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게 24만원어치, 영수증엔 36만원으로” 속초 다녀온 가족이 분노한 이유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0 04:00

수정 2025.09.10 04:0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최근 관광지 일대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속초의 한 직판장에서 ‘바가지 상술’에 당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속초 시장 내 대게회직판장에서 사기당할 뻔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주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해당 직판장을 방문했다는 A씨는 “회 먹고 싶어 왔다고 하자 들어오라고 해놓고 막상 들어가니 주말 저녁이라 회는 안 되고 대게를 먹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식당 측의 안내와 달리, 다른 손님들은 회를 주문하는 모습을 봤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온 터라 그냥 주문하기로 했다는 A씨는 남편이 계산 후 건네준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영수증에 찍힌 금액 간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카운터에 가서 계산서 좀 확인할 수 있겠냐고 하자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여자분이 계산서는 보지도 않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더라”며 “다시 계산해주겠다고 카드를 가져오라 했다”고 말해 한바탕 항의를 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결제한 영수증 사진들과 함께 “시장 살리기를 하는 요즘, 이렇게 사기치는 상가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씁쓸하다”며 “모르고 당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광지 ‘바가지 요금’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울릉도에서는 비계가 절반인 삼겹살을 관광객에게 판매한 식당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부산에서는 자갈치시장의 한 유명 횟집에서 ‘싯가’로 표시된 해삼을 7만원에 팔아 해당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 과태료 60만원을 물리기도 했다.

제보자 A씨가 올린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제보자 A씨가 올린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