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74명,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 증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9 16:47

수정 2025.09.09 16:47

'22대 국회의원 보유 주식 실태조사'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전보다 당선 후 증권 보유액이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 백지신탁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299명(조국 의원 제외) 중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166명으로, 신고액은 올해 3월 기준 총 2008억7000만원(1인당 1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74명은 당선 이후 보유 신고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보유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의원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증권 보유액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6만원으로 6억305만원 증가했다. 그밖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5억54만원·이하 증가액)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3억7840만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2억3618만원) △최민희 민주당 의원(2억1664만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2억1026만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1억4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 보유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60일 이내로 주식을 매각 또는 금융사에 맡겨 백지신탁 해야 한다.

경실련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97명으로 집계했다.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에 달했다.

최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주식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강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보완 등을 요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