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했지만 기각 당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8330만달러(약 1155억3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1심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면서 항소했지만, 이날 법원은 면책 특권 요청을 기각하며 "제시된 증거를 고려할 때 배심원단의 배상금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의 제기된 판결에 어떤 오류도 없었으며, 배심원이 적법하게 내린 손해배상 판결은 이 사건의 특별하고 중대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적 학대 혹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중인 2019년 "캐럴은 내 타입이 아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하자 캐럴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배심원단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83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와 별개로 캐럴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성 학대 및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1심 배심원단은 2023년 5월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500만달러(약 70억원) 배상을 평결했다. 2심도 같은 해 12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 후 캐럴 측 변호인은 "상고 절차가 종결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캐럴의 진술은 사실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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