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감정평가 산정방식 유예기간 요청 등
"미반환 유사사례 재발 없도록 행정역량 집중"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HUG가 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되면서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은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바 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 요청하고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