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체포 불응' 60대 헤드락 걸어 끌고간 경찰...'징역형 집유' 받았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0 07:43

수정 2025.09.10 07:43

거주지서 술취해 가족과 말다툼 벌인 60대
현행범 체포 과정서 뇌졸중..독직폭행 혐의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눌러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욕설 등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60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를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를 수차례 밀치고 제지에 응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뒷수갑을 채운 B씨 정면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뒤 강하게 졸라 B씨의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뒷수갑 상태로 피의자를 이동시키는 경우 팔짱을 껴야 한다는 경찰청 예규를 위반해 왼쪽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순찰차까지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목을 팔꿈치로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