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 신속 처리 요청 수용
위헌 판결시 관세 정책 타격 예상되지만 IEEPA 外 부과 수단 다양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상고했으며,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첫 주에 구두변론을 진행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유지된다.
대법원이 이들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IEEPA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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