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마련
자료 파기 막고 자료 제출 강화
과징금 20억원 부과 추진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구축
자료 파기 막고 자료 제출 강화
과징금 20억원 부과 추진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구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마련한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에서 나오는 주요 애로 사항은 기술 탈취의 주요 증거를 침해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기업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행정기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도 도입한다. 범위는 디지털 증거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재유출이나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 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한다.
또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 침해 소송판례, 기술 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 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 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박 정책관은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술 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방 대책도 발표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와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미리 맡겨두는 '기술 임치'는 현재 1만7000여건에서 2030년 3만건으로 확대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범부처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신고가 쉽게 이뤄지도록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 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범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조사 사건을 수사 기관으로 이관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현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조정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조정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 성장 경제 환경을 실현할 것"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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