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부당해고 소송서 직원 손 들어줘
"모욕적 언어 사용했지만 해고 사유는 안돼"
"모욕적 언어 사용했지만 해고 사유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상사를 향해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해고된 영국의 한 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케리 허버트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내 승소해 약 3만 파운드(약 56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노샘프턴의 한 건축 회사 사무실 관리자로 일하던 허버트는 2022년 5월 상사인 토마스 스와넬의 책상에서 자신의 고용 비용 관련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허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연봉 4만 파운드(약 7500만원)를 받으며 근무해왔다.
그는 자신의 고용 비용 관련 문서를 보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후 스와넬이 업무 성과 문제를 지적하자 허버트는 눈물을 흘리며 "다른 직원 같았으면 진작 회사를 떠났을 것"이라며 "당신들 두 멍청이 때문에 여기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스와넬은 "나와 내 아내를 멍청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만두고 짐 싸서 꺼져라"고 말했다.
허버트가 정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래 나가라"고 답했다.
이후 허버트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허버트의 근로계약서에는 '도발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사용'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법원은 '위협적이거나 협박성 발언'과 같은 더 심각한 행위일 경우에만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허버트가 성과 부진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히 상사에게 '멍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버트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지만 즉시 해고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단 한 차례 나온 돌발적인 언행으로 계약을 파기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회사 측이 허버트에게 약 1만 5042파운드(약 2800만원)의 보상금과 약 1만 4087파운드(약 2600만원)의 소송 비용 등 약 3만 파운드(약 56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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