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법 통과 전 가이드라인 마련해 적용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유사 시 판매자에 정산금 지급하도록 조치
법 통과 전 가이드라인 마련해 적용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유사 시 판매자에 정산금 지급하도록 조치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PG사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3일 기준 등록 PG사는 184곳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2~7월 PG사, 은행·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 금감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됐다. 국내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규모,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액이 각각 2015년 54조원, 47조원에서 242조원, 381조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PG사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조치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 전 판매자 보호에 공백에 없도록 도입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자금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한다.
정산자금은 외부 금융사에 관리를 맡겨야 한다. 정산자금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고 부족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한다. 외부관리 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PG사 파산, 회생개시, 해산결의, 등록 말소 등 지급 사유 발생시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는 계약 체결 시 외부관리 방식, 정산자금 관리기관 정보 및 지급 사유·절차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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