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헬스 트레이너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헤어지고도 불안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7월 다니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인 남성을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남성은 다툼이 생길 때면 집까지 찾아와 장시간 기다리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지난 1월 A씨와 남성은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고, 화가 난 남성이 식당 화장실 커튼을 파손해 수리비를 변제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려고 했고, A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둘은 또 다투게 됐다.
A씨가 음주운전을 질책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한 남성은 욕설하며 차를 움직여 앞에 있는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남성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현재 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남성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성과 자중은 잠시 뿐 다시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참다못한 A씨는 "진짜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 남성은 "너는 사람 등 뒤에 칼을 꽂을 사람이다",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며 분노했다.
이어 주차장 기둥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본인의 차량 창문도 부수는 등 화를 주체하지 못하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차 다 부수고 사람들도 다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남성은 자신을 말리는 A씨의 가슴과 어깨, 얼굴을 밀치며 패대기치고 발로 배를 찼다.
A씨는 남성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며 위협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은 것에 대해 '특수 협박'을, 주차장 난동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으로 고소했다.
또 이별 통보 때마다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연락하고 집착한 것에 대해선 '스토킹'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문제는 구속 수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남성이 또 자신을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는 절대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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