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1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3503가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0 11:00

수정 2025.09.10 14:03

LH·SH 등 통해 공급
이르면 올해 12월 입주
11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3503가구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길바란다"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