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합동점검 통해 8곳 중 4곳에 조정신청 권고
실태점검도 실시...252곳서 641건 위반사항 적발
실태점검도 실시...252곳서 641건 위반사항 적발
[파이낸셜뉴스] #. A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으로 총회에서 의결했으나, 계약서상 공사비 조정근거 및 증액 사유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결과, 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도급 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 사유 등이 없음에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하도록 권고했으며,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 가입 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 가입 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 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 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 33건(5.1%)이 뒤를 이었다.
적발 사항 중 506건은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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