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정책에 대한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려 정책과 옥죄기 규제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다.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들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정책이 방향성 없는 '갈지(之)자' 행보로 신뢰성만 더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범 정부 차원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서 주택임대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간 한시 복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를 활용한 주택임대사업은 꽉 막힌 상태다.
여당 의원 주도로 건설형에 대해서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아파트로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발의문을 보면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려 정책의 핵심은 지방 소멸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아파트를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이다"고 말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경험 못한 옥죄기 정책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9·7공급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원천 봉쇄키로 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LTV 비율을 0%로 한 것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규제이다. 즉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한 것이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큰 줄기를 잡아 놓고 그에 맞는 정책을 짜야 하는데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서민주거 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 회장은 "잘못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압박하고 있는 데 여기에 담보대출 금지까지 추가했다"며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파산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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