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생활 밀접품목 중심으로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따라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성분 분석 결과는 올 1~8월의 이뤄진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모두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또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각각 검출됐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벌여 국민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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