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서 유해성분 검출"
관세청, 국민생활 밀접품목 중심으로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51종(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따라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성분 분석 결과는 올 1~8월의 이뤄진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모두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확인됐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또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각각 검출됐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벌여 국민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