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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성범죄 언급' 유튜버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뉴시스

입력 2025.09.10 12:11

수정 2025.09.10 12:11

유튜브 방송서 타인 성범죄 언급한 혐의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대법 원심 확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타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유튜브에서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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