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0일 대구 서구 이현동 중리네거리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긴급 출동 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물건 등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대원들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소방대원 30여명은 소방차를 이용한 차량 및 시설물 강제 돌파,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소방 용수 확보 등을 훈련했다.
또 상황별 강제처분 절차와 민원 처리 전담반 운영 교육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대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유도하고 강제처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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