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0일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봉담∼병점∼동탄을 잇는 관내 동부권 및 남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군사시설 주변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 주변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고도제한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특히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시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3만 세대 이상씩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시 관련 부서에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 및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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