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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사건기밀 유출' 수사팀장 2심도 징역형 집유

뉴시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가상화폐(코인) 사기 사건 기밀을 퇴직 경무관에게 귀띔한 수사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A(53)경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의 판결은 적절해 보인다. 감경하거나 가중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A경감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2년 9월23일부터 29일 사이 자신의 팀이 수사 중인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6)씨 관련 수사 정보를 지인인 장모(60) 전 경무관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경감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인 장 전 경무관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수사 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봤다.

당초 A경감은 1심에서는 '수사 내용을 알려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탁씨 측에 전달됐고, 당시 수사팀장이던 A경감이 수사 과정과 방향 등을 알려줄 정도로 알고 지낸 인물은 장 전 경무관 말고는 없다.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 경무관에게 수사 상황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경무관은 당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최종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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