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효과없는 비급여 암 면역증강제 처방 333% 폭증에 금융 당국도 긴장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0 19:08

수정 2025.09.10 16:19

최근 소비자보호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 "실손보험 분쟁 우려”
효과없는 면역증강제 처방 확산, 금융당국 행정지도 필요 목소리
보험업계 "실손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어"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암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는 면역증강제 오남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 치료의 보조 요법인 면역증강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처방이 단 6개월새 333%나 폭증하면서다.

10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면역증강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면역증강제는 암 환자 및 면역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종양 치료나 항암 보조요법, 암 재발 예방, 면역기능 보조요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급여 주사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통계를 살펴보면 면역증강제 중 하나인 '싸이모신알파-1'의 전체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3월(18억원)에서 지난해 9월(78억원) 까지 단 6개월 사이 333%나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에서도'싸이모신알파-1' 처방이 급증, 지난해 9월 전체 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의 12%나 차지했다.

암 치료를 위한 면역증강제 처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면역증강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암 환자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면역증강제) 등급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NECA는 평가대상 의료기술을 국내외 논문을 비롯해 임상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권고, 조건 권고, 권고하지 않음, 불충분 등 총 4가지로 분류한다.

의료 비전문가인 환자가 면역증강제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사 처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암 치료 효과가 없는 비급여 면역증강제를 과장 광고·권유하며 처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암 면역증강제 처방과 이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실손보험 가입자간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각 보험사에 "암 면역증강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효과가 불분명한 미권고 의료기술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환자 건강악화가 우려된다며 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미권고 의료기술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치료가 증가하고 공사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기존 약관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적정손해율이 100%인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세대 손해율은 지난 2023년 155.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상반기)에도 150% 내외를 유지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출시 이후 꾸준히 상승, 지난해(상반기) 기준으로 131.4%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