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업무가 있는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게 아닌지 검토 중"이라며 "한 전 대표는 본인이 저술한 책을 통해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관점이지 수사의 관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에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가 한 전 대표의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인 신분의 소환을 전화와 문자 등으로 다양하게 요구했다"며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꼭 필요한 사람이므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온 국민이 인지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시작으로 참고인 신분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소환에 응할 것을 고민해보겠다는 식으로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 신분의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표결 국면 당시 국민의힘 원대대표실에 머물렀던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였던 의원들 중) 일부의 경우 추 전 대표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며 "고발돼있는 이들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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