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휴대폰을 이용해 구치소에서 자신의 반려견 영상을 챙겨봤다는 의혹이 나왔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제는 당시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폰을 접견 장소에 밀반입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휴대폰으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JTBC에 따르면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강 전 실장이 반려견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래. 잘 지내는구먼"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구치소를 찾은 면회자는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 3일 강 전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 접견을 하는 등 구치소의 운영상 문제 역시 감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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