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예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T&G는 자체 전담지원조직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향후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9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평가기준일(지난 6월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회계 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준수 상황 등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2028년 이전까지 지정유예제도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과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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