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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법사위 넘었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0 17:48

수정 2025.09.10 17:48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비의료인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모두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 문신 시술과 이를 위한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하고, 위생교육과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