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에 금융당국 '긴장'
보험사에 소비자보호 진행 요청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암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는 면역증강제 오남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 치료의 보조 요법인 면역증강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처방이 단 6개월새 333%나 폭증하면서다.
보험사에 소비자보호 진행 요청
10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면역증강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면역증강제는 암 환자 및 면역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종양 치료나 항암 보조요법, 암 재발 예방, 면역기능 보조요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급여 주사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통계를 살펴보면 면역증강제 중 하나인 '싸이모신알파-1'의 전체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3월(18억원)에서 지난해 9월(78억원) 까지 단 6개월 사이 333%나 크게 늘어났다.
암 치료를 위한 면역증강제 처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면역증강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암 환자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면역증강제) 등급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NECA는 평가대상 의료기술을 국내외 논문을 비롯해 임상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권고, 조건 권고, 권고하지 않음, 불충분 등 총 4가지로 분류한다.
의료 비전문가인 환자가 면역증강제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사 처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암 치료 효과가 없는 비급여 면역증강제를 과장 광고·권유하며 처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암 면역증강제 처방과 이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실손보험 가입자간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각 보험사에 "암 면역증강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전달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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